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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별지원 정책을 2월 14일(수) 발표하였습니다. 2월 2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정보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2024년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정책에 이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참고]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정보(은행권/중소금융권 구분 안내) 총정리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정보(은행권/중소금융권 구분 안내) 총정리

2024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출이자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 대상, 환금 금액, 신청 유무와 관련한 정보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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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들은 신청을 통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2.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국세청 조회 기준)가 아닐 것

3.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것

4. 해당 매출액이 0원은 초과할 것

5. 전기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중 하나일 것

 

 

2022년 또는 2023년 1월 1일 자 외 연중 개업을 했을 경우, 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환산하게 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4.2.14.)

 

 

 

또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 1곳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원방식이 달라집니다.

 

 

 

 

전기요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계약자(1차 사업) 비계약 사용자(2차 사업)
신청기간 2월 21일 ~ 4월 20일 3월 4일 ~ 5월 3일
지원방식 지원 대상 선정 후,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20만원까지
자동 차감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필요서류 별도 서류 제출 없음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온라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1차 사업(직접계약자) 2.21.(수) 홀수, 2.22.(목) 짝수, 2.23.(금) 홀수, 2.24.(토) 짝수, 이후 전체
2차 사업(비계약 사용자) 3.5.(화) 짝수, 3.6.(수) 홀수, 3.7.(목) 짝수, 이후 전체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사장님들께서는 신청기간을 잘 맞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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