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빠의 부동산 여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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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과 허위매물 광고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이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4항에 부동산 허위매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④ 개인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3. 그 밖에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급매로 나와있는 매물을 찾아 부동산에 문의해 보면 그 물건을 팔렸다며 다른 물건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한 예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금액을 올렸다며 광고되고 있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허위매물은 급매를 찾는 부동산 매수희망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

부동산 허위매물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한다.

 

2. 신고인 기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를 작성한다.

 

3. 허위매물이 광고되고 있는 출처(url)을 복사 후, 붙여 넣는다.(네이버 부동산 등)

 

4. 신고사유를 선택한다.(유형: 실제 거래할 수 없는 매물, 사실과 다른 매물, 기타 등)

 

5. 피신고대상자 정보(공인중개사무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를 입력한다.

 

6. 신고내용를 작성하고 증빙자료(광고 캡처화면 등)를 첨부한다.

 

 

 

 

 

신고접수된 허위매물 처리절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로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은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해당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기별위반의심 건에 대해 국토부를 통해 관할 지자체로 통보됩니다.

 

물론 허위매물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도 신고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함께 알려줍니다. 신고내용이 부동산중개법 위반 의심 건일 경우, 국토부를 통해 관할 지자체로 통보된다고 문자메시지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 결과 조회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허위매물로 수사 결과가 통보될 경우, 해당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허위매물을 홍보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무엇일까요?

 

 

 

허위매물 광고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제51조(과태료)에 의거 허위매물 광고를 한 자에게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추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행정처분 결과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

부동산 허위매물은 매수희망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한 보유자에게도 피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는 허위매물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과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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