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빠의 부동산 여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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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월 21일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1자녀 이상 무주택자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경기도 취득세 면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취득세 면제 실시 주요사항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한 세대주는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더욱더 파격적인 조례안을 통과시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28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고되었습니다. 공고된 조례안이 9월 21일 통과되었고 추석 전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1자녀 이상 무주택자의 취득세 면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

 

경기도 취득세 면제 요건 살펴보기

위와 같이 경기도가 1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까닭은 취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항을 자세히 살펴 취득세 면제 요건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 기재

 

주택 취득일(잔금 또는 등기 신청일 중 빠른 날) 기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퇴거했다는 증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녀의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소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은 즉,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를 뜻합니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속한 주택의 경우 제외됩니다.

 

 

이 경우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3. 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을 의미하며, 상반기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라도 취득 가액은 각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총 매매가 4억 원이 기준입니다.

 

 

5. 제출서류

 

해당 조례 공표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취득세 면제 신청서.hwp
0.09MB

 

6. 취득세 면제 적용 시기 및 기한

 

경기도 취득세 면제는 조례 시행 이후 구입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출산율 제고와 주택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경기도 1자녀 이상 무주택자 취득세 100% 면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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