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알아보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인지라 연말에는 검진 병원 예약을 잡기도 어렵고,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죠.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 신청 양식을 포함하여 내년으로 검진을 미루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당해년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검진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이후, 건강검진 대상을 조회하거나 직장 내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조회를 하고 싶다면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여 건강 in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은 본인이 태어난 연도가 짝수라면 짝수 해에, 태어난 연도가 홀수라면 홀수 해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1978년생이라면 2024년, 1979년생이라면 2023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가까운 검진 기관을 찾으셔야겠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 검진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하단의 '검진기관 찾기'를 클릭하신 후, 지역을 선택하면 검진기관이 조회됩니다. 또한 검진기관의 평가도 함께 조회가 가능하므로 연말 내에 검진이 가능하신 분은 연기 신청보다 빠르게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진기관을 찾으셨다면 전화를 걸어 건강검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검진이 다들 몰리면서 예약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미수검의 책임이 근로자(직장인) 본인에게 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건강검진 수검이 어렵다면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될 경우 검강검진은 다음 해로 연기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 내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담당자가 건강검진 EDI 서비스로 건강검진 연기를 신청하는 프로세스입니다. EDI 서비스란 전자문서교환 서비스란 뜻으로 직장의 건강검진 담당자가 건강검진 EDI 서비스로 직장 내 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진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처리가 어려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연락을 하여 연기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연락을 취해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문의하여 연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건강검진 연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기 신청 양식까지 함께 첨부하였으니, 연말까지 검진을 받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연기 신청을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