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한 세대주는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신청 방법과 취득세 감면 이후 이행해야 할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3월 14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어 생애 최초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세대주는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 개정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세를 기납부한 사람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은 신분증을 포함한 서류를 챙겨 주택 소재지 시, 군, 구청 세부부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해당 주택을 취득한 자의 신분증(공동명의일 때 신청인 1명의 신분증)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기납부하신 분께서도 동일한 서류를 지참하여 시, 군,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신 후 신청하시면 취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3가지 이행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이내 전입과 상시거주
2. 상속을 제외하고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내 추가 주택 취득 불가
3. 생애 최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배우자를 제외한 주택 매도 및 증여(임대 포함) 불가
주택 취득의 시점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다만,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이후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3년 동안 매도할 수 없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셨거나 앞으로 취득예정이신 분께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취득세 감면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환급 방법, 이행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