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 끝난 대한민국 남성은 민방위에 소속되어 만 40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이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안내문 상에 기재된 연차에 따라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연차에 따른 교육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방위 연차 | 교육 방식 |
1~2년 차 | 집합교육(소집교육) 4시간 |
3~4년 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 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시간 |
민방위 1~2년 차가 받게 되는 집합교육은 이전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6.15 - [잡학 사전] - 2023 민방위 교육대상 집합교육 참석 방법
민방위 3년차 이상이신 분은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로 편성된 대원의 경우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당해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민방위기본법」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 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이지만 특정 사유에 의거 당해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으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해외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분들이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러한 해외여행 또는 체류 사유로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청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유예 및 면제 신청 ☞ 클릭]
오늘은 민방위 교육 미이수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민방위 교육 면제대상과 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년에는 민방위 1~2년 차 대원은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니 이를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