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빠의 부동산 여행 블로그

반응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으로 가족 한명당 연 1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미리 부모님과 자녀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부모님과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두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함께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메뉴에서 부모가 대신 신청 가능하니 올해 연말정산에서 꼭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