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물자동차보수교육1 화물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알아보기(교육 대상자 기준 포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자는 매년 4시간의 화물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보수교육 대상자 기준을 먼저 안내드리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물보수교육 대상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보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화물보수교육은 집합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며,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험물 운송차량(위험물 차량) 운전자의 경우 8시간의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화물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무벌점 경력 10년 이상자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증 취득자 위 면제 가능 대상자는 아래의 면제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차량 등록지 시도교통연수원으로 제출하셔야 교육을 ..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