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중소금융권대출이자1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제출서류 알아보기 정부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접수를 3월 18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지난 2월부터 신청받은 소상공인 은행권 대출이자 환급과는 달리 개인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 캐피털)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차주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2024.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