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우선변제권1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 알아보기(왜 해야하는가?) 전월세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해야 할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의 차이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지참(첨부) 시 1인이 신고하여도 동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4년 6월 1일부터는 미신.. 2024.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