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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사전

공무원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확대 정보(언제부터 적용될까?)

by 루씨아빠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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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서 공무원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확대되는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가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2024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관,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개정안
육아시간 자녀 만 5세 이하
(24개월 범위)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36개월 범위)
가족돌봄휴가 연간 2일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3일)
연간 2일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 추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또한 자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와 기간을 늘려준 상황입니다.

 

 

공무원-육아시간-연가-확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 수 또한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위 내용은 언제부터 시행되어 적용가능할까요?

 

 

 

적용시기 예상하기

 

인사혁신처와 행안부가 발의한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령에 해당됩니다. 국회의 표결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예고 이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를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법령안 모두 5월 20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입니다.

 

 

큰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9월 이전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올라온 법령개정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시간과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및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확대 방안이 담긴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적용 시기도 함께 예상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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